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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부설주차장 유료화 실시

이영섭 기자  2017.09.06 13: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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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는 6일, 도 청사 부설주차장이 지난 8월 26일부터 유료화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도 청사 부설주차장은 민원인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고 야간에는 지역 주민의 주차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3개소 387면으로 조성되어 15분당 300원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유료화 이후 일 평균 60%의 주차율을 보이고 있어 민원인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청 반경 800m 이내에는 직원차량 주차를 금지하고 있으나 유아동승 차량은 어린이집에 하차 후 주변 공용주차장 주차를 허용하고, 직원 출근버스 1대 증차를 비롯, 7개 노선 조정과 차종 변경 등 운영에 따른 직원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직원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주변 공공기관들에 대하여도 소속 직원들에게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에 적극 동참하여 청사 주변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