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불법 옥외광고업을 근절하고 불법 광고물 양산을 막기 위해 지난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옥외광고사업자 48개 업소에 대해 운영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전체 200개 옥외광고업소 중 최근 1년 이내 신규허가 신청이 적은 업소 총 48개소로, 양성화 기간중 허가 신청이 없는 사유 및 영업형태, 옥외광고업 등록기준 위반여부, 등록사항 변경신고 준수여부, 옥외광고업 등록증 게시여부, 휴업 및 폐업 여부, 기술자 보유 및 상주여부 등을 조사했다.
점검 결과 휴업 1개소, 무단폐업 6개소, 사업장 무단변경 3개소, 자격증 소지자 미보유 4개소 등에 대해 행정조치가 내려졌으며, 사업장 무단변경 및 자격증 소지자 미보유 업소에 대해서는 계고 후 시정이 안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