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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고액 부동산 취득법인에 대해 세무조사 실시

이영섭 기자  2017.09.01 09: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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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1일, 2017년도 세무조사계획에 의거 지난해 취득가액 1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376개 법인에 대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시에서는 법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할 예정이지만 서면 조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기업과 탈루의혹이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체납액이 없는 취득가액 10억 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성장유망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