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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하향지역, 9월부터 본격 단속

이영섭 기자  2017.08.31 10: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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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제한속도가 하향된 구간에 설치된 무인교통 단속장비의 단속유예기간이 31일 종료됨에 따라 9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제한속도가 하향된 도로는 동서광로 및 노형로와 연북로 일부구간, 1100도로, 5.16도로 등이며, 특히 1100도로의 경우 제한속도가 기존 60km에서 40km로 대폭 하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