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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비 정리 나서

이영섭 기자  2017.08.31 10: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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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20년 7월부터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인해 2020년 7월 1일까지 사업시행, 실시계획인가, 보상계획 공고 등 사업시행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자동 실효되는데, 존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필요성이 상실 되거나 집행 가능성이 희박한 노선은 과감히 해제해 시민들의 사유재산권에도 나설 방침이다.


참고로 관내 10년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534개소로, 도로가 495개소로 가장 많고, 공원 31개소, 광장 등 기타시설 8개소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