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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숙박업소,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실적 저조

이영섭 기자  2017.08.30 09: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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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입 대상인 숙박업을 대상으로 업소 재난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했으나 가입률이 30% 내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에서는 대상 업소인 529개소 중 미가입 업소 368개소에 대해 오는 9월 4일부터 29일까지 다시 현장 방문,  가입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참고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신규 영업신고 시설인 경우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며, 기존시설은 6개월 유예기간을 두어 2017년 7월 7일까지 가입을 진행해왔다.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