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9일, 산지관리법 부칙개정에 따라 실시중인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을 오는 2018년 6월 2일까지 1년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임시특례규정은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기간 농지로 이용중인 불법전용산지에 대해 지목을 변경하는 제도로, 3년간 해당 용도로 이용된 산지에 대해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소유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공부상 지목과 현실 지목이 달라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특례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