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먹거리에 대한 안전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는 28일,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양식수산물 광어에 대한 약품사용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에서는 바다수온이 상승하고 양식 수산물 질병 발생이 높은 8월과 9월을 맞아 치료목적의 수산용 약제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9월 15일까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수산물품질검사원 등 중앙기관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양식수산물 체내에 항생제 등 동물의약품 및 미승인 물질의 잔류여부를 시료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양식장내 약품창고 점검을 통해 유해물질의 취급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창선 해양수산국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제주광어를 공급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식품안전성 확보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양식광어 출하량이 많은 시기에는 집중적인 안전성 단속을 지속 추진함은 물론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 검사에 관한 조례」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를 위해 연내 조례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지난 7월말까지 양식광어에 대한 안정성 검사를 2,302회 시행했으며, 그 결과 적합 판정 3,905건, 부적합 판정은 106건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