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개학을 맞아 제주시는 오는 9월 22일까지 학교 및 통학로 주변의 노후 간판과 불법 유동광고물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중점정비대상은 교통 및 보행에 방해가 되는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물, 불법 현수막·벽보·전단, 음란·퇴폐적 내용의 문구 등이 쓰인 청소년 유해 광고물이며, 집중호우 및 강풍시 낙하 또는 추락 우려가 큰 낡고 오래된 간판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학교 및 통학로 주변의 불법광고물 일제 점검·단속을 실시하여 학생안전 위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1월부터 7월 31일 현재 총 135,628건의 불법광고물을 단속한 바 있으며, 불법 광고물을 게시한 업체에 대해 형사고발 8건, 분양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한 분양업체에 대해 과태료 5건, 2억 1551만원을 부과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