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5일, 매년 3,600억원 규모의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제도를 과감히 개선해 융자대상자의 상환부담과 융자 재신청에 따른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읍면동 기금업무를 경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상환 기간 도래 시 일시적으로 시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상환 후 농어촌진흥기금을 재신청 하는 번거로움과 이에 따른 읍면동 및 동 기금 협약금융기관 등에서의 융자금 회수 및 재융자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손실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제주도에서는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마무리한 후 운전자금은 올 하반기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융자금부터, 시설자금인 경우 2017년 하반기 융자대출부터 적용해나갈 계획이다.
운전자금은 2년 이내에 상환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해져 4년까지 농어가가 융자금을 활용할 수 있으며, 시설자금인 경우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에서 3년거치 5년으로 상환기간이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