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윤춘광 의원과 부공남 의원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용역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처우를 개선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1일 「제주도교육청 학교 용역근로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윤춘광 의원에 의하면 미화원 등 학교 용역 근로자는 학교 소속도 아닌 용역회사 소속으로 되어 있고 근로계약 기간도 10개월~ 11개월이 되는 경우도 많아 한달이나 두달 동안은 실직이 되어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에서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또 직장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용역근로자는 용역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징수되다 보니 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소득의 10%)를 납부하는등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했다. 특히 연봉 2,000만원 이하의 경우 근로소득세가 거의 없는데, 학교 용역근로자는 연봉 2,000만원 이하이면서 세금은 연간 200만원 정도를 납부하고 있으며, 여기에 이윤과 일반관리비, 사업소세를 포함하면 소득의 17%인 매월 30만원 가량을 납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