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 상승을 노린 불법 대지 조성과 농경지 조성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제주시는 불법 산림훼손 단속을 연말까지 집중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제주시에서는 도, 행정시, 읍·면·동이 참여하는 합동단속 및 행정시, 읍·면·동이 참여하는 기동단속, 인·허가 민원 담당자 등 현장 출장 시 단속하는 수시단속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지가 상승 목적의 대지조성 절·성토 및 수목 훼손 행위, 농경지 및 묘지조성, 도로개설 훼손 행위, 인·허가를 빙자한 산림훼손 행위, 입목 밀도를 낮추기 위한 수목 벌채 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