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1일, 도내 유통된 살충제 성분 계란에 대해 긴급회수 조치를 내린 데 이어 도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육지부 계란 반입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19일 도내 계란유통업체들과 가진 긴급회의에서 육지부 계란에 대한 반입금지를 21일 0시부터 자율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공항만 비상근무를 통해 육지부 계란이 도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체계를 구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내 유통된 살충제 성분 계란은 경기도 이천시 농장과 경남 창년군 농장 등 두 곳에서 생산된 30,600개 가량이며, 이 중 18,330개는 판매 전 회수됐으나 12,270개가 도내 마트 등을 통해 판매되어 긴급 회수가 진행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