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8일, 긴급재난문자와 언론매체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육지에서 반입된 살충제 성분 계란에 대해 긴급 회수조치를 진행중이다.
이에 따르면 제주도에는 살충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기도 이천시 한 농장의 계란 21,600개가 지난 11일 반입되어 이 중 13,140개가 도내 마트 등 7개 업소에서 판매되고, 나머지 8,460개는 회수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에서는 소비자들이 구입한 계란 중 껍질에 '08광명농장'이 표기된 계란은 즉시 판매처로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