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반드시 허가 받아야

이영섭 기자  2017.08.11 09:47:35

기사프린트

제주시는 11일, 허가를 받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업자를 근절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 처리,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금지, 매립소각장 반입 통제 등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제주시 관내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를 받은 업체가 없어 공사장 폐기물을 포함한 일부 생활폐기물이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소규모 무자격 업자들에 의하여 매립장과 소각장으로 운반되면서 폐기물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별도로 허가해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만이 운반하도록 함으로써 다량발생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수집운반차량 2대 이상, 연락장소 등 규정된 시설과 장비 기준을 구비한 사업계획서를 제주시청 환경지도과로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에서는 오는 9월 12일부터 허가 없이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할 경우 매립장과 소각장 반입이 금지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처벌도 받게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