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9일, 올해산 감귤을 출하하고자 하는 선과장 운영자 및 택배 등을 이용해 1일 300Kg을 초과 직거래 하려는 개인에게 8월 31일까지 품질검사원 신고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면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려는 선과장 운영자는 2인 이내의 품질검사원을 두어야 하며, 자체 선별시설을 갖추고 택배 등을 이용하여 1일 300㎏을 초과 직거래하는 경우에도 품질검사원 1명 이상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품질검사원으로 지정되어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품질검사원 대상자를 신고해 위촉을 받아야 하며, 품질검사원의 품질검사가 이행된 감귤(풋귤 및 친환경인증 감귤은 품질검사 제외)에 한해서 시장에 유통이 가능하다.
농․감협 및 유통인단체(상인단체)에서 운영하는 선과장은 제주시 농정과로 신고해야 하며, 영농조합법인 및 기타 소속 출하단체가 없는 감귤 유통인과 택배이용 1일 300kg이상 직거래를 하려는 개인은 읍면동사무소로 신고를 하면 된다.
시에서는 신고 된 품질검사원 대상자를 감귤출하기 이전인 9월말까지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자에 한하여 품질검사원을 위촉하여 올해산 감귤유통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지난해 119개 선과장에 197명의 품질검사원을 위촉하여 품질검사를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