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4일, 도내 상당수 양식장들이 어류 종묘입식·출하·판매신고를 행정관청에 제때 신고하지 않아 태풍이나 폭염 및 고수온 등에 생물 피해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관내 양식장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SMS문자 서비스 등을 통해 홍보·지도에 나서고 있다.

재난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양식어업인들은 어류 종묘입식·출하·판매신고를 하여야만 재해 발생 시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주시 관내 육상양식장은 248개이며, 지난 2016년도 제18 호 태풍‘차바’에 의한 수산생물 피해는 중 63개소·1,136백만원에 달했으나,종묘입식·출하·판매신고를해 피해보상을 받은 7개소·420백만원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