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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신용카드 부정사용 내국인, 기소의견 송치

이영섭 기자  2017.08.02 10: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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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2일, 중국 내 공범과 공모해 위조된 해외신용카드로 허위매출을 발생시키다 적발된 내국인 3명에 대해 1일자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위반혐의를 적용 고속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중국 내 공범으로부터 위조 신용카드로 허위매출을 올려 결제한 후 신용카드사로부터 결제대금을 돌려받는 방식의 범행을 제안 받은 후 피의자 B씨를 통해 수산물 유통업을 하는 피의자 C씨를 유인, 지난 7월 11일부터 14일 사이 총 25회에 걸쳐 3,500만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