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일, 화물운수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중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제도가 악용되는 경우가 빈번함에 따라 부정수급에 강력히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올 상반기 부정수급 6건을 적발하고 향후 6개월간 보조금 지급정지와 함께 4,624만원을 환수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차량들은 단시간 반복주유 3회 이상, 1일 4회 이상 주유, 탱크용량 초과 주유 등의 부정수급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7월 말 기준 제주시 관내 등록된 영업용 화물차수는 총 3,225대로 이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경유 리터당 345.54원, LPG 197.97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