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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출산 여성농업인에 도우미 지원

이영섭 기자  2017.08.01 1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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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1일, 출산 등으로 농어업을 중단한 여성농어업인을 위해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어가도우미 지원 사업 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농어업에 종사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전업 여성농어업인이며, 임신 4개월(85일) 이후 발생한 유산, 초산, 사산의 경우도 포함된다.


지원금은 1일 4만8천원으로 50일 이내에서 이용 일수에 따라 최대 240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출산 및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어업관련 작업에 대해서만 지원되며 기타 가사일 돌보는 작업 등은 제외된다.



신청을 원할 경우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농어가도우미이용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해 이·통장 확인을 거친 후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도우미 선정은 전업 여성농어업인이 도우미를 직접 지정해 신청하거나 읍·면·동사무소에 도우미 추천을 요청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직계존속, 비속과 함께 동거하는 형제, 자매 및 가족은 농어가도우미로 지정 이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