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확인을 통해 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오는 8월 7일부터 9월 29일까지 54일간 실시된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100세이상 고령자, 장기결석 및 미취학 아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에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신고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해 최고장을 발부해 신고할 것을 촉구하고 기존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안내 및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는 등 위반내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이행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