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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직접 거주하는 다가구주택도 임대주택 등록 가능

이영섭 기자  2017.07.28 10: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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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8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7월 18일부터 다가구주택 소유주가 거주하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소유주가 거주하는 주택은 등록이 불가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배제되며, 준공공(8년) 임대주택인 경우 10년 임대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70%까지 공제될 수 있으며, 2017년말 까지 매입(신축제외) 후 3개월 이내에 준공공임대로 등록하고, 10년간 임대한 임대주택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고 임대료를 5% 초과하지 아니한 준공공 임대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세를 100% 감면하는 등 각종 세제혜택도 볼 수 있다.


다가구 임대주택 등록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집주인의 자발적인 임대주택 등록이 유도될 것이고, 등록된 다가구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동안(4년~8년)에 임대료 증액 제한(연 5% 이내)을 적용받아 세입자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