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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이영섭 기자  2017.07.27 09: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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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고용센터는 27일, 최근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한 도민들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실업급여를 실업상태가 아님에도 실업상태인 것처럼 꾸미는 등의 행위가 계속됨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시에는 수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이에 고용센터에서는 지난 2016년 총 121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 1억 2백만원을 반환조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고용센터 관계자는 "부정수급 신고시 약 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실업급여 혜택이 정말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부정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