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1일, 지난 3월부터 6월말까지 과점주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은 과점주주에 대해 과세예고통지 후 취득세 116건 17억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중점적으로 조사한 내용은 최초 과점주주 성립 여부, 과점주주의 주식증가 여부, 재산소유 여부, 과세표준액 적정 신고납부 여부, 취득세 신고납부 여부 등으로, 제주시는 앞으로도 탈루·은닉세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공평과세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