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는 20일,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을 대상으로 지난 19일 국정지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포함,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개헌과 분권 정책과제에 대한 도의 대응방안에 대해 현안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행정자치위원들은 도가 문재인 대통령 분권 공약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개헌요구 내용과 관련해서는 연방정부안보다 낮은 수준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박원철 의원은 “분권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 공약과제가 13개인데, 도의 대응은 5개에 불과하고 대응내용도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대통령 지역공약인 국세의 지방세 이양, 기초자치단체 설치 권한 등을 포함한 자치조직권 특례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미 참여정부에서부터 제주를 ‘준연방제적 분권국가’를 위한 헌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이에 대응하는 제주도의 소극적 행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원철 의원은 “참여정부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 또한 연방제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분권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도에서 제안한 개헌안은 이에 한참 못미친다고 질타하며, "당초 제주 모델이었던 마데이라의 경우, 헌법에 조례가 법률적 효력을 갖는 ‘입법적 자치권’이 명시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설립․폐지 권한과 지역변경 권한 등 ‘자치구 권한’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며, 준연방제 수준에 준하는 보다 구체적인 개헌안 요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도의 안일한 대응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고충홍 행정자치위원장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안에 대해 도의 공식적인 입장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를 방치할 경우“선거를 통한 시장선출을 염원하던 도민사회의 갈등을 피할 수 없다”고 신속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고충홍 위원장은 “지난 7월 12일 제주지역 국회의원이 개헌 국면과 맞물리면서 행정체제개편 논의를 잠시 유보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도 차원에서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포함한 대응방안과 대안을 마련해야한다”며, 도의 안일한 자세를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개헌 및 분권과제 현안 대응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이 모두 커버할 수 없는 만큼, 행정부지사 산하 「제주도 자치분권 TF」를 통해 과제별 로드맵을 마련해서 현안을 해소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