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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시 다락에 대한 세부기준 지정

이영섭 기자  2017.07.20 10: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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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일, 건축법 적용에 혼선을 방지하고 불법행위 사전 예방 및 소방 안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월 18일부터 ‘건축허가 시 다락의 세부기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상 다락의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다락’이라 함은 지붕과 천정 사이의 공간을 막아 물건의 저장 등 건축물 사용에 부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곳으로 그 기능상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써, 층고 1.5m (경사진 형태의 지붕은 1.8m) 이하인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난 몇년간 제주지역에 건축된 빌라와 아파트, 타운하우스 등에서 다락층 바닥에 난방시설을 설치하고, 싱크대 및 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거실의 용도로 사용거나 아예 별도의 세대로 사용 가능하도록 불법 구조변경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바닥면적 산입 제외로 소방동의 대상면적에 해당하지 않아 화재 등 위험에 노출되고, 분양 시 복층으로 분양함에 따라 피분양자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


이에 제주시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 전까지 제주시 자체적으로 이를 규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다락은 최상층에만 허용하고, 칸막이벽, 냉․난방, 급배수시설, 위생설비 등 설치를 제한해 거실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숙박시설에는 다락 설치를 제한하는 등 세부 운영 기준을 정하여 운영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