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14일,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관내 부설주차장 9,403개소 가운데 동지역 2,278개소에 대해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263건의 주차장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를 살펴보면, 불법용도변경 111건, 물건적치 89건, 출입구 폐쇄 63건 등 263건 등이며, 이중 경미한 사항 179건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명령을 내리고, 현장 조치가 곤란한 84건에 대해서는 계고장을 발부하여 원상회복명령을 내렸으며,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는 절차에 따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서귀포시에서 지난 4개월간 동지역 부설주차장을 조사한 결과 2,015개소가 적법하게 운영중이나, 주차장 이용 불편 등의 이유로 사용되지 않는 326개소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김명규 교통행정과장은 ‘8월말까지 읍면지역 부설주차장 전수조사와 지도 단속을 확대 진행하고, 9월 이후에는 불법행위가 적발된 부설주차장에 대한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재발시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하여, 주차난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질서 있는 주차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