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2일, 불법 현수막 수거 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는 법적으로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가로수, 가로등, 전신주, 교통시설물 등 금지 장소에 부착된 불법 현수막을 주민들이 직접 수거해 올 경우 소정의 수거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다.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에게는 불법 현수막 장당 2,000원(족자형 1,000원)씩 1인당 월 30만원 이내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제주시에서는 불법 현수막이 다량 발생하고 있는 한림읍과 애월읍,연동, 노형동에서 20세이상 60세 미만 주민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선정해 시범시행한 후 점차 관내 전 지역으로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