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도라지 재배농가, FTA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서둘러야

이영섭 기자  2017.07.10 10:11:13

기사프린트

제주시는 10일, 도라지 재배 농가의 2017 FTA피해보전직불금 지원 신청 마감기한인 7월 31일이 다가옴에 따라 아직 신청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 서둘러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FTA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생산자에게 가격하락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7년 지원대상 품목에 도라지가 포함됨에 따라 ㎡당 173원 수준으로 최대 개인에게는 3,500만원, 법인은 5,000만원 한도까지 지원된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임업인 등이며, 한·중 FTA 발효일인 2015년 12월 20일 이전부터 도라지를 생산하면서 2016년도에 자신의 비용으로 도라지를 직접 재배하던중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경우다.


제주시는 조천읍과 구좌읍 지역을 중심으로 34농가 33㏊에서 도라지를 재배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