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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방세 9천2백만원 환급 완료

이영섭 기자  2017.07.05 10: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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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난 5월부터 6월말까지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9천2백만원을 환급했다고 5일 밝혔다.


환급된 금액은 자동차세 소유권이전(5천 5백만 원), 지방소득세 국세경정(3천 5백만 원) 등이다.


제주시에서는 지방세 미환급금 중 반환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10만 원 이하인 경우 정기분 세금에서 차감한 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환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