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이나 이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제주시 관내 42개 업소, 54개 노후 간판이 지난 27일 일제 철거됐다.
이번 조치는 방치된 노후 간판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시에서는 지난 4월 3일부터 5월 23일까지 철거 동의서 등을 신청한 48개 업소, 61개 노후 간판에 대해 현장 점검한 결과 아케이드 내 설치되거나 3층 이상 입체형 간판 등 미대상 간판을 제외한 42개 업소, 54개 간판을 철거 대상으로 선정, 제주도 옥외광고협회 제주시지부에서 무료로 철거 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