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7일, 노루와 까치, 까마귀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농가의 안정적 영농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3월부터 대리포획단 운영을 통해 까치와 까마귀 6,707마리를 포획했으며, 서식여건을 감안하여 3~6월까지 포획이 금지된 노루는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포획을 실시한다.
그 외 제주시에서는 야생동물 피해보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가축 피해 시 피해금액의 80%,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