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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앞두고 사전작업 마무리중

이영섭 기자  2017.06.22 10: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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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2일, 오는 7월 부과될 정기분 재산세 부과 사전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및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로, 제주시에서는 정확한 과세를 위해 2016년 6월 2일부터 2017년 6월 1일까지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한 과세자료 정비, 현장 조사 등을 진행중이다.


이에 과세자료 정비를 위해 지난 5월까지 건축물 신·증축 및 용도변경 31,364건, 토지 분할․합병 및 지목변경 17,380건, 부동산 소유권 변경 등에 따른 납세의무자 변경 59,730건, 미등기 상속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지정 612건 등에 대한 과세자료정비를 실시했으며, 6월에는 항공기 56대, 선박 1,510척에 대한 재산세 과세 자료 정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제주시에서는 과세자료 정비가 끝나는대로 7월 재산세를 부과하기 전 3회 이상 시뮬레이션을 실시, 부과오류를 최소화해 민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