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수 등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다가구주택이나 원룸 등에 대한 전국 지자체의 상세주소 부여작업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 역시 22일부터 부여작업을 실시한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되는 동, 층, 호 등을 뜻하는 것으로 기존 다가구주택이나 원룸 등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상세주소를 표기할 수 없어 우편물 수령 및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가 불편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22일부터 상세주소가 필요한 건물의 기초조사를 실시, 시장 직권부여 권한을 통해 상세주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