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섭 기자 2017.06.21 10:31:07
제주시에서는 21일, 불법 분양 현수막 415장을 설치가 적발된 한국토지신탁에 대해 2천6백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신탁은 이에 앞선 지난 2월 28일에도 불법 분양현수막을 무단으로 설치 건으로 적발되어 1억 79백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