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시범사업」하반기 시행

이영섭 기자  2017.06.12 10:12:37

기사프린트

제주시는 12일, 농번기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단기간(90일)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 할 수 있는「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 첫 시행을 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은 2가지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먼저 외국 지자체와 MOU를 체결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며, 제주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 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국내로 초청해 고용하는 방식도 동시 시행된다.


제주시에서는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희망 농가에 대한 수요조사를 오는 20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 제주에 앞서 본 사업을 시행중인 경북 영양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시행현장


참고로 희망 농가의 참여 요건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3개월(90일) 간 고용할 규모의 농장을 경영하는 제주시 거주 농업인으로, 근로자 1인당 월 135만원(주 6일근무, 일 8시간)이상의 임금 지급과 숙식 제공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참여가능한 요건은 제주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로 만 30세 ~ 55세의 신체 건강한 성인에 한한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활성화를 위해 외국 자매결연 지자체와 MOU 체결을 추진하는 등 2018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도내 관계자는 "매년 되풀이되는 마늘 수확 등 농번기 일손부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입국한 외국인들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자칫 불법체류자로 돌변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2017년 4월말 기준 도내 불법체류자는 총 7,605명 가량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