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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감면부동산 세무조사 결과 25건 적발

이영섭 기자  2017.06.09 09: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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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난 4월부터 5월말까지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부동산 851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후감면요건 위반사항 25건을 적발 과세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건은 해당업무에 미사용 8건 2억 7,307만원, 매각1건 3,485만원, 임대 14건 1억 7,984만원, 폐업 2건 889만원 등이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이들 25건에 대해 4억 9,665만원을 과세 통지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탈루·은닉 세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 공평과세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을 이루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