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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공원산책, 불법행위 단속

이영섭 기자  2017.06.06 08: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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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5일, 반려견 목줄 미착용 및 배설물 투기행위에 대한 단속을 예고하며, 반려견과 함께 공원 산책 등을 즐길 때 반드시 목줄을 착용하고 배설물을 수거할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반려견 관련 불법 행위시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가된다.


-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혐오감을 주는 행위 : 5만원
-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한 행위 : 5만원
- 반려견 목줄 미착용 상태로 공원을 이용하는 행위 : 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