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5일, 화물자동차로 인한 사고와 민원이 빈발함에 따라 관내 화물운송업체를 대상으로 6월 한달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관내 화물운송업체 1,735개소이며 대상 차량은 3,246대다.

제주시에서는 해당 단속대상에 대해 밤샘주차와 불법구조변경,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운송 여부, 타 지역 차량의 상주영업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화물차로 인한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으로, 교통안전공단과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차량소유자에게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지난 2016년 화물차 단속결과 밤샘주차 1,326건과 자가용 유상운송 2건, 상주영업 3건 및 불법구조변경 8건을 적발해 형사고발 4건, 과징금 1,138건, 타 지역 이첩 173건, 기타 24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참고로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의무 대상 차량과 최고속도는 다음과 같다.
설 치 대 상 | 최고속도 | 비고 |
차량 총중량 10톤 이상인 승합자동차 | 110 km/h | |
차량 총중량이 16톤 이상 또는 최대적재량이 8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피견인차를 연결한 경우에는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 90 km/h | |
고압가스를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 | ||
저속전기 자동차 | 60 km/h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