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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사업자 일제점검 실시

이영섭 기자  2017.06.05 09: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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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5일, 건설기계 불법정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내 등록된 건설기계사업자는 총 229곳이며, 제주시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의2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의 일제점검 계획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2회 정기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6월 한달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대한건설기계협회 제주도지회와의 합동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사업자별로 살펴보면 대여업자 및 정비업자의 경우 각 분야별 주기장 확보여부, 사무실, 사업장 사용권 증명서류 점검, 정비기술자 확보여부, 정비시설 보유 유무 및 기준 적합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며, 폐기업자의 경우 폐기장비 확보여부와 폐기물 소각시설, 폐유․폐수 처리시설 적정여부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결과 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행위 및 불법정비에 대한 위반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50~300만원) 또는 행정처분(등록의 취소 또는 6개월이내 사업정지)을 내릴 예정이며 무등록 사업자는 형사고발(100만원 ~2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2년이하 징역)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