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자진납부 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압류는 물론 주거래 은행을 파악한 후 예금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말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2,406건, 부과된 과태료는 2억1천4백만원에 달하며 이 중 체납건은 533건, 체납액은 5천7백만원이다.
제주시에서는 과태료 부과 후 2년이 경과한 체납자부터 압류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예금 및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므로 기한내 자진납부 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 정착을 위해 위반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 및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배려하는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