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9일, 상반기 자동차세 과세자료 정비계획에 따라 지난 5월 12일까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도내 폐차장에 말소등록이 안된 상태로 폐차입고된 차량 94대와 사실상 운행이 불가한 멸실차량 18대 등 총 112대에 대해 자동차세 1천6백만원을 비과세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들 차량들은 폐차장에 입고됐으나 근저당·압류 등으로 말소등록을 하지 못한 차량, 도로·공한지 등에 오랫동안 방치돼 사실상 운행이 불가한 차량, 천재지변·도난·교통사고 등으로 운행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사실상 미소유 차량이지만 자동차등록원부가 말소되지 않아 계속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있는 차량 등이다.
제주시에서는 2017년 5월 현재 제주시 관내 폐차장 입고 차량 등 사실상 폐차된 차량 4,551대에 4억6천6백만원을 비과세 처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