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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무늬만 농지 1362필지 처분 통보

이영섭 기자  2017.05.25 09: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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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5일, 제주농지기능강화 방침에 따른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3단계 조사 및 청문을 거쳐 본래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1,112명의 소유농지 1,362필지 143ha에 대한 처분의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3단계 조사를 통해 지난 2008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중 1․2단계 조사농지(2012.1.1. ~ 2015.9.30.기간 취득 소유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대상으로 2016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지의 이용‧경작현황 및 농지취득 당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검토한 바 있다.


이후 의견진술 및 청문실시 결과 처분의무통지 대상으로 1,112명, 1,362필지 143ha를 확정했다. 이 중 도내 거주자는 746명, 906필지 102ha로 66.5%를 차지했고, 도외 거주자가 366명, 456필지 41ha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농지처분의무가 통지 된 농지 소유자는 해당농지를 1년 기간 내에 처분해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자경하는 경우에는 3년간,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동안 처분명령이 유예된다고 제주시는 설명했다.


참고로 처분의무 기간 내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명령이 내려지며, 처분명령 미 이행시에는 개별공시지가의 20/10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