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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실태 지도점검 실시

이영섭 기자  2017.05.23 1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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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3일,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확보 및 입주민간 갈등해소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선다.


점검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6개 단지며, 각종 공사와 용역업체 선정,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담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사항 등 공동주택 운영전반에 대해 점검이 이루어진다.


이번 점검대상이 된 공동주택 단지는 주민이 요청이 있거나 입주자 간에 분쟁이 있는 단지 및 준공된 지 5년이 경과한 300세대 분양주택 중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일이 오래된 공동주택 5개 단지 등이다.


제주시에서는 외부 전문가인 회계사, 주택관리사, 기술사, 변호사, 담당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지도감사 전담팀을 투입, 올해 말까지 법령위반 사례와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행정조치 또는 컨설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총 8개 아파트 실태조사를 통해 12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