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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위반 기계식 주차장 137개소 적발

지난 5월 1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일제점검 통해 무더기 적발

이영섭 기자  2017.05.23 10: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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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제주시 관내 건축물 부설 기계식 주차장 256개소 6,220면에 대한 일제 점검 결과 주차장법을 위반한 주차장 137개소가 적발됐다.


적발된 주차장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타용도사용 7건, 출입문 폐쇄 등 미사용 88건, 안전장치 미작동 11건, 안전검사 미이행 19건, 관리인 미배치 23건, 검사확인증 및 안내문 미부착 162건 등이다.


제주시에서는 이 중 안내문 미부착 등 경미한 사항 185건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 했고, 현장조치가 곤란한 사항 125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또한 제주시에서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인 기계식 주차장에서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관리인을 두어야 함을 알리고 관리인 임무, 주차장치 안내문 부착 등을 안내했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기계식 주차장의 사용빈도가 낮은 원인을 입·출차 시간 과다 소요, 차량의 대형화로 인한 사용 곤란, 빈번한 고장, 차량파손 및 안전사고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사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이용률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참고로 이번에 내려진 시정조치에 대해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조치되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형사고발 조치 후에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으면 주차장 설치비용의 10~20%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