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4일,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체 142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5월15일부터 6월30일까지 2017년도 상반기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생관리등급평가는 제조업체의 식품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 업체에 대한 출입 검사 등을 차등 관리해 효율적인 식품위생관리와 업체의 자율적인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로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한다.

평가의 종류 및 평가시는 영업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업소는 신규평가 대상이며, 신규 평가 후 2년이 경과한 업소는 정기평가 대상이 되고, 장기 생산중단 및 품목제조정지처분의 업소는 재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평가항목은 업체현황 및 규모, 종업원수 등 기본항목 45항목, 서류평가, 환경 및 시설평가 등 기본관리 평가항목 47항목, 식품위생법령 기준 이상의 시설 및 품질관리방법에 따른 위생관리여부 28항목으로 총 120항목이며, 200점 배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등급구분은 시설 및 위생관리가 우수한 업체는 자율관리업체(151~200점), 식품위생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업체는 일반관리업체(90~150점), 시설 및 위생관리가 미흡한 업체는 중점관리업체(0~89점)로 구분한다.
한편 등급평가에 따라 자율관리업체로 선정이 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입검사를 2년간 면제하고, 식품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하게 된다.
반면 중점관리업소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집중 지도관리를 하게 되며, 시설물 멸실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업소는 영업소 폐쇄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참고로 2017년 4월말 기준 제주시 관내 식품제조가업소체의 위생등급은 총 403개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중 196개소가 등급이 지정된 바 있으며, 이 중 자율관리업소 58개소, 일반관리업소 130개소, 중점관리업소 8개소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위생등급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을 위해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