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3일, 민원이 잦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양돈장에 대해 민관 합동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축산부서 담당자 및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5월부터 10월까지 월 2회 이상 불시점검을 실시하게 되며, 각 양돈장의 악취저감 미생물제 살포이행 및 청결상태, 가축분뇨 적정 처리여부, 가축분뇨 관리대장 작성, 생산된 퇴비의 적정보관, 기타 가축분뇨 저장시설 관리실태 등을 점검한다.
한편 지난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634개소을 지도점검한 결과 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 73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으며, 올해의 경우 4월까지 고발 2건, 과태료 2건, 사용중지 3건 등 7건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