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미착공건축물 47건 건축허가 직권취소 처분

이영섭 기자  2017.05.02 10:33:06

기사프린트

제주시는 2일, 1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아 건축허가 직권취소 행정처분 대상이 된 47건의 건축물에 대해 5월 1일자로 건축허가를 직권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제주시에서는 착공이 지연중인 건축물에 대해 4월 28일까지 착공신고 절차를 이행하거나 공사에 착수할 수 없다는 합당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사전 통지를 한 바 있다. 


사전통지 기간 동안 자진취소 신청은 6건, 착공신고 17건, 착공연기신청 21건, 기타 9건 등이 접수됐으며, 이 외 건축할 의사가 없는 47건에 대해서는 2017년 5월 1일자로 건축허가를 직권취소했다.


직권취소된 건축물을 용도별로 보면 단독주택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동주택 2건, 근린생활시설 11건, 숙박시설 8건, 창고시설 3건 등으로 나타났다.


해당 건축물들에 대해 제주시에서는 최근 도내 부동산 호황 및 관광객 증가에 따라 건축허가를 득한 후 건축주 자금사정 악화나 토지매매 등의 사정으로 건축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관내에서 총 31건의 건축허가 건을 직권취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