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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충병 방제지역에서의 불법행위 단속

이영섭 기자  2017.04.25 1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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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5일, 「제4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대상지에서의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이번 사업을 통해 벌채된 21만여 본의 감연목에 대한 전량 파쇄처리 여부와 불법 이동, 사용 여부, 방재 지역 내에서의 쓰레기 투기와 불법개간 등의 산림훼손 행위 등이다.


제주시에서는 수사기관과 협력하여 불법 행위에 대해 계도가 아닌 단속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