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24일, 한림읍 상대리 소재 돈사 건축허가(변경) 불허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승소(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원고(돈사)는 한림읍 상대리(취락지구 경계선에서 850m) 소재 돈사 증축을 위해 2015. 8. 17일 최초 건축허가(증축면적 2,469.60㎡)을 받은 후 같은 해 10월 6일, 면적을 축소(증축면적 2,469.60㎡ → 1,869.40㎡)하는 건축허가(변경1차)를 신청해 건축허가변경을 받은 바 있다.
문제가 발생한 것은 원고 측이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이후인 2016. 5. 24일, 최초 건축허가(증축면적 2,469.60㎡)를 받은 대로 또다시 건축허가(변경2차)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제주시는 개정된 조례를 적용해 건축허가(변경) 불허 통보를 했으며 원고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 2016. 4. 6일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 지역이 종전 주거지역(취락지구)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서, 돼지·개·닭·오리인 경우 직선거리 1천 미터 이내 지역으로 확대되어 개정, 시행하고 있다.
원고 측은 피고(제주시)가 당시 시설현대화자금 규모에 맞게 증축 규모를 축소해 공사를 마무리한 후 당초 허가면적 만큼 추가 공사를 실시하라는 취지로 행정지도를 했으나, 변경허가를 신청하자 조례 개정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건축허가 및 변경허가 사실과 원고가 축사시설 현대화시설 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사실만으로 변경허가로 인해 감축된 축사의 면적에 상응하는 증축 행위를 장래 허가하기로 약속했다거나 그에 관한 정당한 신뢰를 제공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축사 면적 중 일부를 감축하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것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실시 과정에서 자금지원을 용이하게 받기 위한 목적에 기인한 원고 스스로의 자구적 조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